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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오전9시 ~ 오후 5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탈퇴안내

탈퇴의 종류

  • 임의 탈퇴
  • 자연탈퇴(사망,관외이주,비농업인)
  • 제명
  • 양도탈퇴


탈퇴 구분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 증권

자연탈퇴

  •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 하였을 때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탈퇴, 지분상속)

양도탈퇴

지분양수도에 의한 탈퇴


지분환급

  • 납입출자금, 사업준비금으로 당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몫을 표시하는 경제적 가치
  • 지분 환급 범위
지급환급
탈퇴의 종류 지급 항목
임의탈퇴 & 자연탈퇴
  • 납입출자금
  • 사업준비금
제명
  • 납입출자금
  •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 확인으로 조합원 탈퇴처리 하고 있음.
  • 이사회 자격 심사 :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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