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농협이 언제나 여러분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천농협 전화/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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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오전9시 ~ 오후 5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가입안내

조합원 자격 요건 (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조합원 자격 요건 (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

  •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단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농업인의 범위

  • 1천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 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농협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염소,면양,사슴,개

5마리 이상

(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 소 리 메 추 리   30 
 타     조 30 

가입절차

  • 가입신청서,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 실태조사 실시
  •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 승낙 통지서 발송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 조합원 가입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도장
  • 농지원부
  • (준)조합원 지분, 가입금 및 배당금
  • 계좌입금 (변경)신청서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출자금비과세제변경신고서
  • 금융정보(출자금)제공동의서
  • 신규가입 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증
  • 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상속지분 승계승낙 의뢰서
  • 호적(제적등본)
  •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 인감증명, 인감도장(법정상속인)
  • 위임장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준)조합원 지분, 가입금 및 배당금
  • 계좌입금 (변경)신청서
  • 신규가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양수인)
  • 양수인, 양도인 주민등록증 사본
  • 지분 양수도 의뢰서
  • 출자증권
  • 도장
  • 조합원 탈퇴 신청서(양도인)
  • 농지원부,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준)조합원 지분, 가입금 및 배당금
  • 계좌입금 (변경)신청서

조합원 가입시 주요혜택

  •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
  • 일반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 영농기술교육 혜택 부여
  •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혜 혜택
  • 부녀자 교육혜택부여
  •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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